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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양육권을 전부인에게 이전 문의 드립니다 올해 결혼을해 혼인신고를앞두고 있는데요지금 남편은 저와 재혼이고 전처 아이한명 있어요근데
올해 결혼을해 혼인신고를앞두고 있는데요지금 남편은 저와 재혼이고 전처 아이한명 있어요근데 전처가 결혼소식 때문인지 갑자기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소송까지 갈뻔했으나좋게 마무리하고 양육권은바라는데로 주려고하는데 아직 서류상양육권이 친모에게 가지않은 상태이구요이혼후 지금 남편 사업이 잘되서인지무슨이유로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는건지모르겠어요이럴경우 저와 남편이 양육권이 전처에게아예 넘어가기전에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양육권 상관없이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추후 재산분할 시 뭐가 더 유리할까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재혼 가정의 경우 여러 법률적, 재정적 고려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처와의 양육권 문제와 혼인신고 시점이 맞물려 있어 더욱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시점과 양육권 문제
양육권 문제와 혼인신고 시점을 굳이 연관지어 서두르거나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인 남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고 해서 전처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늦춘다고 해서 양육권에 대한 권리가 더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처가 양육권을 가져가려 하는 상황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문제이므로, 혼인신고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전처의 양육권 주장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재산분할과 혼인신고 시점
재산분할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이혼 시점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혼을 가정하여 재산분할을 미리 고민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시점을 조절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처가 양육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분과 전처분께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시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부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른 복잡한 문제들에 얽매이기보다는, 두 분이 함께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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