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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와 F5비자 드려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F6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마치고 체류기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F6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마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체류기간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을경우 1년마다 F6비자 체류기간을 횟수제한 없이 연장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위의 내용이 맞다면 F6비자를 통한 체류기간연장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2년정도 살게 한 뒤 F5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네 결혼비자를 계속 연장하면서 쭉 지내다가 f5 영주권 비자로 변경 가능한 조건이 갖춰지면 영주권 비자로 변경에 한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