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신청, 연장 조건 드려요. 작년은 제가 근로소득이 충분해서 올해 F6비자를 신청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작년은 제가 근로소득이 충분해서 올해 F6비자를 신청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려고 합니다.걱정되는건 내년인데요. 일을 좀쉬려고 해서 근로소득이 줄어들꺼 같은데,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로 한국에서 살다가 1년이 지나고 F6비자를 연장해야 할때 제 근로소득이나 재산증명서가 다시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법무부 지침상, 연장 시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100% 수준)**를 크게 밑돌면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장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완화 심사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이며, 실질 혼인관계가 확인됨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 생계 가능성을 입증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증명서: 일정 금액(예: 수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배우자 소득 활용: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 후 소득이 있으면 부부 합산 가능
기타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세대원 등록, 주거 안정성 서류 등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