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유산 할아버지가 중소기업을 35년간 운영했고 연매출은 10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한채있고 밭도있고
할아버지가 중소기업을 35년간 운영했고 연매출은 10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한채있고 밭도있고 또 재산이있을수도있는데 그건저도모르겠어요. 연매출은 순이익이 아니지만 그래도 추정했을때 약 몇백억 자산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천억넘을까요? 35년동안했으면 3500억이 넘는데..그리고 35년동안 연매출 100억이넘는 중소기업 운영하기전에 대기업에서 상무까지했었기에 그때모은돈도있을껍니다할아버지가 지금 90대라서 돌아가시면 남은가족은 평생을 신출아파트와 자동차 하나씩가지고 취업할필요없이 평생을 돈걱정없이 살수있는 사이즈인가요저희 부모님은 지금 학생인 저한테 제 학교대출 뜯어가고 제이름으로된 대출로 비싼자동차 사가면서 살고있고 할아버지가 죽어야 돈이생기니 그때전까지 버티는거같아요 나머지 가족들도 맨날 할아버지한테 돈쳐받고 그냥 atm기계가 따로없어요 저희가족이 꼭 천벌받기를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산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연매출과 순자산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35년 동안 사업을 했더라도 남아 있는 재산 규모는 회사 운영 구조·이익률·배당·재투자·부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연매출 100억 원이라고 해도, 순이익률이 5%라면 연간 순이익은 5억 원입니다.
이익 중 일부는 법인 내부에 유보되지만, 사업 확장·설비투자·운영비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35년간 단순 곱셈으로 3500억 원이 쌓이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거나 적자 기간이 있었다면 자산은 더 줄어듭니다.
35년간 유지된 회사라면 토지·건물·기계·현금·재고 등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자산은 상속 시 지분 형태로 승계되며, 법인 자산 =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까지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실제로 수백억~천억 원대라면, 상속세를 내고도 상당한 자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매출만 보고 천억 원대 순자산을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재무제표, 부채 현황, 개인 명의 자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정 내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고, 본인 명의로 부당한 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재정적 보호 조치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부채 상속 위험이 있으니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연매출·순이익률·상속세·가족 구성을 가정해서 “상속 후 실제 남을 수 있는 자산”을 계산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인지’ 훨씬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