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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혼인신고 여부와 재산분할? 올해 결혼을해 혼인신고를앞두고 있는데요지금 남편은 저와 재혼이고 전처 아이한명 있어요근데
올해 결혼을해 혼인신고를앞두고 있는데요지금 남편은 저와 재혼이고 전처 아이한명 있어요근데 전처가 결혼소식 때문인지갑자기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소송까지 갈뻔했으나좋게 마무리하고 양육권은바라는데로 주려고하는데 아직 서류상양육권이 친모에게 가지않은 상태이구요이혼후 지금 남편 사업이 잘되서인지무슨이유로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는건지모르겠어요이럴경우 저와 남편이 양육권이 전처에게아예 넘어가기전에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양육권 상관없이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추후 재산분할 시 뭐가 더 유리할까요?같은질문인데 덧붙여 궁금한게 있어서요P.s 전처와 헤어지고 사업이 잘되어건물과, 땅 보유시전처가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되되면저희 남편이 혹여나 잘못됬을경우(입에담기 그래서요)그 재산이 아이에게 몇퍼센트 가게 되나요?그것때문에 갑자기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건 아닌지의문이 생겨서요 저와 재혼전 형성된 재산이라 저와 관련없다는건인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엄마랑 살던 아빠랑 살던
아빠 재산은 사망 시 자녀에게 분할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현 배우자가 50%이고
나머지를 친자녀가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이 재혼한 현재 남편과 낳은 자녀 포함 입니다~
당연히 님이 키우든 안 키우든
법적으로 친양자입양한 것이 아닌 이상
님이 가져온 재산은 님이 사망해도
전처의 자녀에겐 상속이 되지 않고요~
전처(친모)의 재산만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요~
님이 사망하면 님이 낳은 자녀에게만 님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물론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
절반은 전처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생기니
이건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