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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돈거래 결혼 출산 후 신혼집 마련으로 생애첫 대출 받고 모자란 잔금이
결혼 출산 후 신혼집 마련으로 생애첫 대출 받고 모자란 잔금이 6천만원 가량이라서.. 친정 아버지께서 6천만원을 빌려 주신다 하는데.. 알아보니 증여세니 양도세니 뭐 이런 수수료? 세금이 생기는데 큰돈 거래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절차들이 팔요 할까요?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6천만 원을 받으셨으니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을 가족에게 보내야 한다면,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것(금전소비대차)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국세청은 가족간의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형식적인 차용증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image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부터 비과세 한도까지 정리(차용증 작성 포함)..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가족 간 돈 거래는 흔한 일이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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