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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위해 상가 용도변경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교습소로 허가받기위해서는제2근생(교습소)로 다시 표시변경신청을해야할까요?참고로 2013년에는 괄호안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교습소로 허가받기위해서는제2근생(교습소)로 다시 표시변경신청을해야할까요?참고로 2013년에는 괄호안 표시를 학원으로했다고 합니다.
[질문]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
교습소로 허가받기위해서는
제2근생(교습소)로 다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할까요?
참고로 2013년에는 괄호안 표시를 학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용도지 상 표시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습소로 허가받기 위해 용도변경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교습소로 용도 사용이 적합한지 확인 후 필요시 ‘제2근생(교습소)’로 표시변경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당시 ‘학원’으로 기재됐더라도 현행 용도와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