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위해 상가 용도변경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교습소로 허가받기위해서는제2근생(교습소)로 다시 표시변경신청을해야할까요?참고로 2013년에는 괄호안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교습소로 허가받기위해서는제2근생(교습소)로 다시 표시변경신청을해야할까요?참고로 2013년에는 괄호안 표시를 학원으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용도지 상 표시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습소로 허가받기 위해 용도변경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교습소로 용도 사용이 적합한지 확인 후 필요시 ‘제2근생(교습소)’로 표시변경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당시 ‘학원’으로 기재됐더라도 현행 용도와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