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집에 아내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어릴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쭉 살고있는데 독립 후 최근
안녕하세요 어릴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쭉 살고있는데 독립 후 최근 결혼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어머니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같이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
질문 주신 상황처럼, 이혼한 어머니의 집에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행위지만, 해당 주소의 실제 거주자(어머니)가
본인의 주소지에 타인이 전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주택이 임대차 계약된 경우(전세, 월세)에는 임대인(집주인)의 허락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금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면 해당 복지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어머니의 수급 상태나 공적지원 여부를 확인하신 뒤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위 전입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입세대 열람 등의 이유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별도의 복지수급이나 세금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와 함께 전입신고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