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으로 재화 반입시 관세, 부가세 입니다 외국여행가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때800달러까지 부가가치세,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건가요??만약
외국에서 한국으로 재화 반입시 관세, 부가세 입니다

외국여행가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때800달러까지 부가가치세,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건가요??만약 외국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받고 구매한 재화가 800달러를 넘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내는건가요?만약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매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해외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해외면세점, 기내구매 포함)
2) 해외에서 선물받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
3)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가격을 합하여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가격에서 1인당 800$를 공제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 800$ 산정하는 가격에서 현지 발생 부가세(소비세)를 환급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제/환급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단, tax refund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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