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학원강사에게책으로 머리를 맞아서안경이 부러졌고그 학원강사의 네이버 블로그에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했는데학원 선생님이답변으로 사과를 저에게 했고자신의 언행을 자백했으며그래서댓글을 지워달라고 해서수락하고 지워드렸다면그것도 명예훼손인가요?합의가 난 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는 감정이나 사회적 평판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법적 기준과 구체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1.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요구됩니다.
② 게시글, 문자, 구두 발언 등 어떤 방식이든 ‘공연성’이 되어야 하며, 즉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폐쇄적인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엔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④ 허위사실이라면 더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발언의 내용, 문맥, 전달 대상, 전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2.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 사례와 예외
① 자신의 의견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라고 들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한 경우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② 사소한 감정 표현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난 또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비평은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① 문제가 된 발언, 게시글,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녹취, URL 등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가 실제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는지, 즉 사회적 평판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는지도 입증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발언의 내용, 맥락, 시기, 별도의 대외유포 여부를 정리해두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효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전파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의견 표명이나 사소한 감정 표시, 공익적·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많으니, 각 요소별 판단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사실관계와 맥락, 그리고 침해받은 정도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익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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