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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 국적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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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받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기간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2년 이내까지 외국국적불행서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