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시 30분경 감기몸살증세(가스, 근육통)로 진경제, 진통제 주사 두방을 엉덩이에 연속으로 맞았습니다. 이후 수 분 뒤에 수납 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3층 병원에서 약 5~6m떨어진 엘리베이터에 걸어가서 1층을 누르고 순간기억을 잃었고 눈을떴을때는 엘리베이터 바로앞에서 엎드려있는채로 있었습니다. 이후 속이나 몸, 어지럼증은 없어진것으로 판단했으나 다시 진찰 및 휴식이 판단되어서 다시 병원을 가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3층을 누른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떴을때는 엘리베이터에서 약 2m떨어진곳에서 눈을떴고 그순간 해당병원 간호사, 의사분이 조치를 해주셨습니다.여기까지가 사고경위며 최종적으로 좌측 턱관절 골절, 가운데턱뼈 골절, 대략 치아4개가량이 부러진상황입니다.이때 병원측에 보상이나 보험처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해당건물 관리인과 관련되어서 보상,보험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