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개사고관련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방문했고 원하는 조건은 남향, 갓집이 아닌속집일것이었습니다. 매물을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방문했고 원하는 조건은 남향, 갓집이 아닌속집일것이었습니다. 매물을 보러갔을 때 부동산소장님에게 갓집아니죠? 라고 물었고 소장님은 옆에 5호라인이 있어갓집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위 매물건은 1, 2, 3호라인/4, 5호라인으로 이루어어져있고 123호라인은 17층까지 45호라인은 25층까지 있는 건물의 4호 23층입니다.)근데 계약까지 하고 아파트를 다시 보니 3호라인은 17층까지 있어서 갓집인겁니다. 계약할당시 다른 갓집인 매물도 있었지만 갓집이 아니라는 소장님말에 위 매물을 최고가로 매매했습니다. 위 사항을 인지하고 부동산에 방문하여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소장님은 본인이 직접받은 매물건이 아니라 갓집이었던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집을 내놓은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 집을 산 부동산은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우리가 얘기하고서야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번거롭지만 이사를 한번더하는거로 하고 들어가는 집 수리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고집을 팔아주고 다시 새로운 집을 구해주겠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집수리를 하기 위해 시스템에어컨및 도배 등 예약을 잡고 예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취소하게 될시 예약금은 반환도 못받은채 손해를 보게 되는사항임을 말씀드렸고요집을 다시 내놓고 다시 구해줄 때까지 복비를 줄 수 없다얘기해놓고 부동산소장님도 알겠다고 구두로만얘기가 된상태인데요매물이 언제마음에 드는게 나올지도 모르고 현 매매가보다 차익을 보고 팔게 되면 2년이내 양도세도 발생할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문서로 집을 다시 팔아주고 사주는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명시하여 문서화한다 단, 그 기간안에 원하는 매물이 안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중개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년까지 라고 들었습니다. 2년 후 집도못팔고 못구하게되면 보상을 받을 방업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중개사고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부동산 중개 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구두 약속,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재매수 기간과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미달 시 대처 방안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보험과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세요.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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