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학교 메일주소가 해킹되어 특정 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모든 전교생에게 메일이 전송되는 일이 일아났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기 전 계속 이상한 메일이 오자 내가 보낸 메일들도 나에게로 전송되는지 궁금하여 짧은 메일을 작성하여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일을 본 익명의 누군가가 에브리타임 대학생 커뮤니티에 전교생에서 전송되는지도 모르고 메일을 적는 놈이 있다며 제 실명과 전공 학부를 에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제 이름과 학과가 노출되었고 잠시 후 누군가 자유게시판에 제 이름을 적어놓고 "닥쳐" 라는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저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또한 해당 글의 댓글에 누군가 저를 사칭하여 앞으로 "나(작성자)"를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면 신고하겠다 라는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글이 사칭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