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주택대출 소득증빙 8월23일에 입주 희망하고 대출 신청 전에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남자는
8월23일에 입주 희망하고 대출 신청 전에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남자는 연소득 4200 (정규직)여자는 연소득 2800 ( 3.3원천공세 하는 배민,쿠팡이츠 배달) 인데 문제는 여자가 6월에 투잡으로 한달간 일을 하게되었는데 그게 사대보험 가입이 되고 세전 3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 합산액이 딱 7천인데 그렇게되면 350 한달 수입으로 인해 대출이 안나올까봐 걱정입니다 1. 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금리우대로 신청할 계획인데 잔금일이 8월23일이면 언제부터 대출 신청 할 수 있는지 ( 대출 신청을 급여일 전에 하면 소득에 잡히지않는다고 들어서)2. 3.3 프로 떼는 소득과 사대보험 소득이 둘 다 잡히면 둘 중 택1로 제출하는건지3. 2025년이면 2024년 소득으로 증빙할 수 있는건지 그건 선택사항인지4. 딱 한 달 근무하는 것 때문에 대출이 안될수있는지 5. 만약 그게 소득으로 잡히면 350 × 12개웡로 합산해서 연소득으로 보는지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계획이시군요. 남편분과 아내분의 소득을 합치니 연 소득 7천만 원에 딱 맞아서 아내분의 짧은 투잡 경력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금리 환경에서 보금자리론은 매우 좋은 선택지이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2025년 대출 시 2024년 소득으로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은 보통 **대출 실행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2025년 대출이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2024년 소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그 소득 자료(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확정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분의 6월 투잡 소득은 2025년 소득에 해당하므로, 2024년 소득으로 심사받는다면 문제없이 소득 합산액 7천만 원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걱정하시는 한 달 수입으로 인한 대출 불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기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잔금일 기준으로 7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잔금일이 8월 23일이라면, 대략 6월 14일경부터 9월 22일경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일 전에 하면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대출 상품에서 당해 연도 소득을 월별로 환산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아내분의 3.3% 소득과 4대보험 소득은 모두 합산됩니다.
대출 기관은 신청자의 모든 증빙 가능한 소득을 확인하고 합산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프리랜서 등 사업소득)과 4대보험 가입 소득(근로소득)이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각 소득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딱 한 달 근무하는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4년 소득이 주된 심사 기준이 되므로, 2025년 6월에 한 달 일하는 것이 2025년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2025년 소득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달의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12개월 합산하여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을 때 월평균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심사합니다. 한 달 소득은 실제 발생한 금액 그대로만 인정되거나,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5. 350만 원 x 12개월로 연소득을 합산해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단기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월에 발생한 실제 소득만을 인정하거나, 일정 기간(3개월 이상)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환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달의 소득을 12개월로 곱해 연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현재 합산 소득 7천만 원으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연 7천만 원, 다자녀 시 8천5백만 원)에 딱 맞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1688-8114)에 직접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내분의 소속된 투잡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6월 급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일용직/단기근로 등) 국세청에 신고되는지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대출을 받으셔서 행복한 결혼 준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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