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권영국은 이재명한테 왜 비동의 간음죄 공약하라는 건가요? 그딴 중요하긴커녕 멍청한 걸 왜 공약하라는 거죠?일단 강간은 폭행이나
건가요? 그딴 중요하긴커녕 멍청한 걸 왜 공약하라는 거죠?일단 강간은 폭행이나 흉기 위협 등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강력 범죄를 말하는 것이지 동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유무로 범죄를 판단하면 죄명을 비동의 성교죄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면 가령 비동의 강도죄도 도입해 싫은 돈 빌려줬을 경우도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비동의 상해죄 등도 도입해 가령 엄마가 아들한테 '밥 먹어'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안 먹어'라고 말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 아들이 밥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마를 비동의 상해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아들이 엄마의 강요(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기 싫은 밥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이 바뀌어 밥을 먹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입을 억지로 벌리고 목구멍에 강제로 밥을 쑤셔 넣지 않아도 비동의 상해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같은 개논리 아닌가요?가령 상대가 갑자기 관계를 원하면 한편으론 좋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황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성관계가 후회되면 강간으로 봐야 할까요? 구입한 물건 반품하듯 일탈도 후회되면 강간이 되는 건가요?애초에 강간은 3년 이상 징역형 선고하는 중범죄인데, 왜 고작 명시적 동의 유무로 판단하나요?윤리적 측면에서 다소 처신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강간이라면 경범죄나 중범죄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분류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서로 옷을 벗고 관계를 갖는데 최소한 가령 2리터짜리 생수병 하나라도 들 수 있을 정도의 완력이라도 써야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동의 유무로 판단하면 부지불식간 강간범 되지 않겠어요?가령 연인 사이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성관계하자고 했고 남자는 '싫어, 짜증 나, 저리 가' 이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여자가 재차 '하자앙~ 해줘 해줘 해줘!' 이렇게 닦달해서 남자는 마지못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했는데, 이후 둘이 싸우고 앙심이 생겨 남자가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하면 여자를 성폭행범 만들자는 겁니다NO라고 말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에 부합합니다하지만 여자 입장에선 황당하지 않을까요?이러한 것을 강간이라 여긴다면 여자를 강간범 만들더라도 벌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어요?경미한 폭행(완력)이나 협박(위협)도 없고 평소 학대를 당한 것도 아니고 명시적 동의 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어떻게 강간이죠?피소된 사람도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쌍방 강간이 되는 건가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는 강제력이나 협박 등 불법적 강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오해나 후회만으로 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후회한다고 해서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성관계 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후회한다는 사유만으로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