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률구조 공단 지원 대상이 되어 결혼식 후 상대방 유책으로 파탄된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민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되 상대방이 저를 형사고소 하거나 할경우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구조 공단에서 진행 하려니 사건을 잘 처리해주실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사선 변호사 선임시 판결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진행하는게 괜찮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고민되네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