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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라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신분증, 전세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서류 등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수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본과 함께 원본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주소 변동 이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등의 경우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 여부 및 소득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 확인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등
2. 추가 서류 및 상황별 서류
위의 필수 서류 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서류와 중복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속 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불가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
*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우대금리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임대인 통장사본: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부동산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서류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발급일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되, 너무 일찍 발급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정보 정확성: 모든 서류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서류로 발급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 vs 사본: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수일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는 원본과 함께 사본도 여러 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명의 등 특수 상황: 임차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특수한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용도: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 또한 중요합니다. 연체 기록이나 기타 신용 불량 정보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팁: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 접속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문의: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