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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사망 후 상속, 상속세 및 포기 관련 안녕하세요 3주 전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모께서 남기신
안녕하세요 3주 전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모께서 남기신 재산이 근저당 5억이 있는 15억 아파트 1채인데요, 고모부의 자녀 둘이 먼저 연락이 와서재산 포기를 해줄수 있냐고 하는 상황입니다.(상속 순위상 위에 있는 어머니 고모의 형제 자매가 다 돌아가셔서 어머니 항렬의 자제한테까지 연락이 온 상황. 총 5명)그 이유가 어머니의 고모는 자녀가 둘 있는 남자와 결혼 했는데, 혼인신고 하지 않았고 호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결국 자녀 둘은 법적으로는 어머니 고모와 남남인 관계로 보이는데, 통상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포기할 경우 사망소식을 알게된 3개월 내에 포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상속세 납부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포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