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 지급명령받았어요! 학원 강사이고 근로자성 인정되서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학원에 내렸는데 기한이
학원 강사이고 근로자성 인정되서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학원에 내렸는데 기한이 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입금이 안되었네요.다음으로 무얼해야할까요??학원앞에서 1인시위를해도 될까요?? ㅠㅠ
학원 강사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지급 기한이 지나도 학원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입금이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 강제집행(소송 및 압류) 절차 진행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불이행할 경우,
체불확인서(또는 임금체불확인원)를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강제집행(채권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미 노동청에서 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소송 또는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이 지급능력이 없거나 폐업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합니다.
3. 1인 시위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아님
학원 앞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소송, 압류 등 실질적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불이행 시, 체불확인서로 소송 및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세요.
학원이 지급불능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시위는 가능하나, 실질적 해결책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체불확인서를 준비해 법원 소송 또는 압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등 실질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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