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결혼 결혼비자 F6 신청시 서류 이요
비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위 서류는
초청인이 되는 선생님이 제출하는 서류이고 배우자가 확인이 되는 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뿐입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등본은 F-6 받고 입국 후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해야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