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신생아 취득세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을 충족20240101 이후 출산하고 부동산을 이 기간에 취득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신생아 취득세...
...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을 충족(2024.01.01 이후 출산하고, 부동산을 이 기간에 취득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하는...
한국의 세금 관련 문제를 묻는 것 같네요!
제가 맞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를 '출생권 면제' 또는 '의료보험급여 의혹세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신청한 후에는 부모가 됩니다.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음 아이(둘째 아이 이후)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묻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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