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설치 도와주세요. 법인사업자 본점(경기도)가게 운영 중이고 부산에 직영점 오픈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지점을 추가해야되는데
법인사업자 본점(경기도)가게 운영 중이고 부산에 직영점 오픈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지점을 추가해야되는데 찾아보니 조금 헷갈려서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런것들 어디서 내야되는거고 등기 후 가게오픈을 해야되는지 이런 순서요.부탁드립니다.
1.법인 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설치등기 (법무사 위임)
2.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지점사업자등록 (세무사 위임)
세금때문에 가능한 지점사업자등록까지 내신다음 오픈하시는게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같은경우는 법무사사무소에 등기맡기시면 법무사사무소에 맡기시면 등기할때 일괄로 처리해줍니다.(법인상태, 관할마다 처리방식이 다르기에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