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발급 후 한국 출산 아이와 미국 입국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그리고 올해 1월 감사하게도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하였습니다.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다가와 이번에 와이프, 아이와 함께 괌에 다녀오고자 하는데요.(아직 한국에서 정리할게 조금 남아서 임시로 다녀오고자합니다.)입국시 아이는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만 준비해서 가면 된다고 들었는데맞는걸까요?
네, 필요합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개별적인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1살 아기도 별도의 ESTA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VWP 대상국으로, ESTA를 통해 괌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괌과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등)는 별도의 **괌-북마리아나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운영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국민은 최대 45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여권: 모든 여행자는 개별적인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기의 ESTA 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기를 대신하여 ES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가능하며, 비용은 약 $21 USD입니다.
왕복 항공권: 입국심사 시 출국 항공권(귀국 티켓)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숙소 예약 확인서: 입국심사관이 숙소 예약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예약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입국심사 시 부모와 아기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uam Electronic Declaration Form (Guam EDF): 모든 입국자는 괌 전자 세관 신고서(Guam EDF)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도착 72시간 전부터 작성 가능하며, 가족 단위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