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규사업 소득세면제 업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를 법인내고 대표자가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를 법인내고 대표자가 저였는데요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소득을 취하거나 한건 없었고 운영만 했엇습니다.그리고나서 이제 퇴사를하고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베이커리ㅈ 카페로 차리려고하는데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기존은 법인이라서 개인사업자로 내도 상관없다고, 개인으로내면 청년신규사업 지원을 받을수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업종이 법인은 음식점(제과점)으로 되어있었는데신규개인사업자도 음식점(제과점)으로 등록해도 신규로 인정을 받을수있는건지 업종코드와 업태를 바꿔야하면베이커리카페는 다른 업종코드와 업태로 운영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대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창업 준비 중이시고, 청년 신사업 소득세 감면 등 지원혜택 적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업종코드 및 업태 선정이 중요한지도 궁금하신 상황이네요. 실제 세무 실무와 현행 지원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개인이 최초로 일정 업종에 대해 창업할 때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대표적 세제지원입니다. 감면 적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최초 개인사업자'로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 최초 창업’이란 기준입니다. 기존에 법인사업장(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 법인이 사업자였고 본인은 법인 대표에 불과하다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순간 개인 최초 창업자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대표자 이력과 개인사업자 이력은 국세청 기준에서 전혀 독립적으로 관리돼요. 법인 시절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급여, 상여, 배당 등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이번에는 '개인 신규사업자'로 처리되어 감면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업종코드와 업태 선택이 감면 대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실제로 '음식점업'(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또는 '도소매업'(빵, 디저트, 음료 판매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0, 5611, 5612 등)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입니다. 즉, 카페,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원칙적으로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반면, 제과·제빵·디저트 제조 및 소매가 주력이면 ‘도소매업(4799, 4711 등)’, 혹은 ‘제조업(1071: 빵, 케이크 등 제과 제조)’으로 사업자를 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매장 내 취식이 중심인 일반 카페,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면 업종코드가 자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공장 형태의 판매 중심(테이크아웃, 도소매 납품, 온라인 유통,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라면, 업태/업종코드를 도소매 또는 제조로 등록해 감면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의 매장 운영 형태와 사업계획, 신고업종을 기준으로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세무서마다 실무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에서는 베이커리(판매)와 카페(취식)를 복수 업종으로 신고해 감면 대상 구간만이라도 적용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법인 대표(사업자) 경력만 있고, 개인 명의 사업자 등록은 처음이라면 개인창업자로 ‘신규’ 인정 → 감면 자격 가능
해당 점포의 업종코드가 ‘음식점업(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이면 감면 불가, ‘제조/도소매’면 감면 검토 가능
베이커리 카페도 ‘제조업+도소매’ 형태로 신고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와 현장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매장 내 취식(음식점업) 비율이 압도적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빵·케이크 등 자체 생산, 외부 유통, 테이크아웃 판매, 온라인몰·납품 비중이 높으면 도소매/제조로 분류해 감면검토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도, 소규모 동네빵집은 음식점업으로 처리되어 감면 제외, 자체 생산+납품/판매 병행 또는 공장형 베이커리는 감면 적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업태 선택은 사업자 등록 시 복수로 등록이 가능하며, '도소매+제조+음식점' 등 여러 업태를 함께 올려두고 사업 비중에 따라 매출을 분리하면 세무상 관리가 한결 유리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서 민원실이나 담당 세무사와 직접 상담해 본인의 매출 구조, 업태, 계획을 설명하고 감면 적용 가능 업종코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확실하다면 감면 신청서류도 사업자 등록 시 같이 제출하셔야 실제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안내가 신규 창업 및 사업확장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길 바라며, 혹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창업/경영이 늘 성공과 만족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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