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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문제와 전입신고 문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일전에 왔습니다. 거주는 원룸이 아닌 원룸텔(고시원 같은곳)에 매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월세 계약 할 때 쓴 주소지 기입된 서류랑 카드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워킹홀리데이로 온 외국인이 꼭 해야되는건가요?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다던데, 그건 한국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잘

외국인 등록증 문제와 전입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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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일전에 왔습니다. 거주는 원룸이 아닌 원룸텔(고시원 같은곳)에 매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월세 계약 할 때 쓴 주소지 기입된 서류랑 카드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워킹홀리데이로 온 외국인이 꼭 해야되는건가요?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다던데, 그건 한국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또 혹시 도움될만한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관광취업(H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야야만 합니다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1.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2.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면)

3. 표준규격사진(3.5㎝ × 4.5㎝) 1매

4. 수수료 3만원(2025.1.1.부터는 3만5천원)

5. 체류지 입증서류사진(월세계약서 등 소재지 입증 서류)

6. 활동계획서

7.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취업 중인 경우)

참고로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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