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문제와 전입신고 문의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관광취업(H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야야만 합니다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1.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2.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면)
3. 표준규격사진(3.5㎝ × 4.5㎝) 1매
4. 수수료 3만원(2025.1.1.부터는 3만5천원)
5. 체류지 입증서류사진(월세계약서 등 소재지 입증 서류)
6. 활동계획서
7.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취업 중인 경우)
참고로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