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정지 3월 15일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계좌가 정지를 당했는데 원인은 제가 현재
3월 15일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계좌가 정지를 당했는데 원인은 제가 현재 군복무중인데 휴가를 나갔을때 친구가 도박을 할거 같다고 저한테 50만원을 잠깐 맡겼다가 제가 다시 5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이였고 이과정에서 제 계좌도 의심계좌로 정지를 당하고 토스뱅크와 금융 감독원에 문의랑 민원신청도 해봤는데 친구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피해자한테 피해금액 환불을 하면 해지가된다 했는데 그러면 제약 없이 해지가 되고 만약에 6월5일에 자동해지가 되면 3년간 계좌개설 불가도되고 이체 한도도 걸려서 경찰서를 가서 수사기관에 소명을 하고싶어도 지금 군복무중이라 여건도 여의치 안아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 상황은 “금융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되어 계좌가 정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인이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자금의 흐름에 연루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해지(6월 5일경)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 이체 한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군 복무 중이라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한 경찰서 문의 및 진정서 제출
✔ 사건 담당 경찰서에 ‘부대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진술 기회 요청 (부대 지휘관을 통해 가능)
✔ 군복무 중이므로 서면 진술서, 사실관계 소명자료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
✔ 군 면회 또는 휴가 중에 경찰 조사 예약 후 출석 조율 가능
무혐의 또는 고의 아님이 소명된다면, 계좌 해지 처리도 빨라질 수 있고, 금융거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루 여부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으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순한 금전 대여로 오인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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