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시 배우자 전세금 소명 필요성에 대한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우연히 인터넷을 보던 중 상속재산파산 시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우연히 인터넷을 보던 중 상속재산파산 시 배우자 재산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가진 것도 없이 모친명의로 된 6년전부터 재계약해오던 전세 1.3억짜리가 있는데 이거 소명해야하나요?어머니 나이가 환갑이 넘었고 수십년간 어머니가 생활비 아끼셔서 모은 돈인데 수십년어치 내역을 다 찾아내야하는 걸까요?관련태그: 상속, 회생/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