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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합의서 공증 받은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분할상환을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지않고 몇달동안 입금을 잘 해왔는데피해자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분할상환을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지않고 몇달동안 입금을 잘 해왔는데피해자가 갑자기 상간민사소송을 하면 받아들여지나요?피의자가 합의서대로 지키고 있는도중에요
합의를 했다면 '부제소 합의' 문구를 넣었을 겁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