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용자 해외여행 제가 지금 일하고있는 이용자께서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제가 지금 일하고있는 이용자께서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인지하였고 내일 센터에 연락드릴 생각인데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이럴 경우 바로 부정수급 대상이 되서 처벌을 받을까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아니요. 님 글 내용대로라면 부정수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아마도 주의나 경고는 님에게 주거나 받을수는 있을듯 싶네요.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당사자 장애인이 주말에 타국여행=해외여행을
가는지 활동지원사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라서요. 어쨌던지 말씀을 잘 하시길 바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