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금액 기준은 구매가 기준인가요? 급해요ㅜㅜ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현재 115만원 정도더라고요.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내일 귀국하거든요.드럭스토어에서
면세한도 금액 기준은 구매가 기준인가요? 급해요ㅜㅜ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현재 115만원 정도더라고요.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내일 귀국하거든요.드럭스토어에서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현재 115만원 정도더라고요.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내일 귀국하거든요.드럭스토어에서 산 이것저것 잡다한 거 55만원,옷 50만원 해서 총 105만원 사용했는데혹시 저 면세한도(약115만원)가 면세 전 구매금액 기준인지 궁금해서요...이게 면세 10%랑 다른거로 할인받아서 총 105만원이지 그거 빠지면 당연히 면세한도가 훌쩍 넘어서요ㅜㅜ원래 구매가로 알고 안넘게 샀는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에 걱정되서 여쭤봅니다..세관신고해야할까요?...
계산 기준: 실제 지불한 구매가액 (할인·면세 혜택 적용 후 금액)
※ 원가(할인 전 가격)가 아닌 최종 결제액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면세한도: 800달러 ≈ 115만 원 (환율 변동 고려 시)
단일 품목 제한: 개별 품목 가격이 2만 달러(약 2,800만 원) 초과 시 별도 신고 필요
증빙 서류: 구매 영수증 필히 보관 (세관 검사 시 요구 가능)
면세점 이용 시: 공항 면세점 구매분은 별도 면세한도 적용 (일반 구매와 중복 계산 안 됨)
환율 변동 리스크: 2025년 4월 현재 1달러 = 1,440원 기준, 실시간 환율 확인 필수
면세혜택: 관광객 대상 VAT 환급 (10%) → 구매가액의 일부 환급
면세한도: 세관 통과 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 상한선
✅ 105만 원 구매액 → 면세한도(115만 원) 미달
✅ 영수증 보관 + 포장 상태 확인으로 세관 통과 시 문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