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더포레 예식장을 11월 2일 보러가서 현장에서 26년 1월 25일 예식을 하는 것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5 년도 5월달에 예식장 천장이 무너져 하객들이 다친 사례가 있고, 다른 예식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영업장이 휴무라서 아직 전화를 걸지 않았으나, 환불 규정 중 “ 행사일 149일 ~ 60일 전까지 : 총 예식금액의 10%배상 (계약금 환불 불가 및 위약금 발생)“ 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과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대서 말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