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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돈안줬을때 제가 4년전에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2천만원 판결 나왔는데 돈을 한번도 안갚고있어요

제가 4년전에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2천만원 판결 나왔는데 돈을 한번도 안갚고있어요 혹시 제가 합의로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오케이했을때 판결문되로 다 안갚고 합의 가능한가요? 이거는 변호사실가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해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판결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조정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양측이 동의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나 지났고 미지급 상태였다면, 상황에 따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이행 강제 가능성이나 상대방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어렵거나,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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