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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대비 및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 전세금을 못받아 임차권등기했던 건물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면 제가

전세금을 못받아 임차권등기했던 건물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면 제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 1. 강제경매개시결정이후 배당요구서라는거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이건 우편으로 오나요? 저는 이제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2. 감정평가액을 알고싶은데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받는 배당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고 제가 순위로 따지면 몇번 순번대로 받는건가요 ? (예 : 은행 > 1,2순위 > 나 ) 25.09.01 : 강제경매개시결정(2025타경57341)집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78번길 6 엘스테이근저당권 설정 1. 2018.01.12 채권 채고액 : 9.6억 2. 2023.10.18 채권 채고액 : 1.08억임차보증금 7명 총 금액 : 4.85억 1. 본인 앞 2.8억2. 본인 보증금 0.9억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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