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비제이 종소세 관련 2025년도동안 총 4000만원정도 환전을하고추가로 더하려고하는데2026년에 종소세신고할때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하려면2025년 연매출이

2025년도동안 총 4000만원정도 환전을하고추가로 더하려고하는데2026년에 종소세신고할때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하려면2025년 연매출이 7500 만 넘기지않으면 되나요?7500넘어가면 간편장부대상으로 단순경비율적용이안되나요?
세법상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신고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연간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에 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BJ나 인터넷 방송 등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서비스업(기타 개인 서비스업)” 으로 분류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고, 실제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기준경비율 방식 또는 장부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① 2025년 환전 금액 등 방송 관련 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② 이를 초과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단, 첫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실제 수입 내역(플랫폼 정산자료·환전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실제 지출이 많다면 장부를 작성해 실제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매출 7,5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그 이상이면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