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증여받았고 전 소유주고 채무자가 아닙니다제가 제게 증여해준 채무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증여받았고 전 소유주고 채무자가 아닙니다제가 제게 증여해준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증여받았고 전 소유주고 채무자가 아닙니다제가 제게 증여해준 채무자의 근저당을 변제하면민법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또,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을까요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해줘야만 된다거나라는 조건이 성립해야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본질을 흐리는광고성 낚시글은 죄송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채무자가 아닌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근저당을 변제한 후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성립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