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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출생신고 때문에 여쮜봅니다.저는 현재 전 외국인 아내와 이혼소송중에 다른 외국인아내과

안녕하세요..출생신고 때문에 여쮜봅니다.저는 현재 전 외국인 아내와 이혼소송중에 다른 외국인아내과 살며 아이를 한명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아이가 아내의국적을 따라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구요.출생신고를 하려면 현재아내의 미혼 증명서와 비자,출생증명서를 부인 제가 시청에가서 인지신고한다음 법무부에가서 아이의 국적취득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아이 엄마 주한 대사관에 하고
여권받은후
아이를 인지신고하고
그 이후 국적취득신고 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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