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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 반입 작년에 일본에서 돌아가신 이모님 유골함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싶어요.돌아가신 후 1년이

작년에 일본에서 돌아가신 이모님 유골함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싶어요.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남 서류가 다를수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유골함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사망자 여권 사본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영사 확인 및 번역공증을 받은 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사에 유골함 운송 항공편을 예약하고
항공사에 유골함 접수 관련 규정으르 확인 한 뒤 화물청사에 접수하고
한국 도착한 경우 화물청사에서 서류 확인 및 통관절차를 거쳐 유골함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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