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본에서 돌아가신 이모님 유골함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싶어요.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남 서류가 다를수있어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영사 확인 및 번역공증을 받은 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사에 유골함 운송 항공편을 예약하고
항공사에 유골함 접수 관련 규정으르 확인 한 뒤 화물청사에 접수하고
한국 도착한 경우 화물청사에서 서류 확인 및 통관절차를 거쳐 유골함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