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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공익 장기대기 관련 저는 02년생 24살 대학생입니다. 병무청 앱을 보니 대학교 입영연기해소 일자가

저는 02년생 24살 대학생입니다. 병무청 앱을 보니 대학교 입영연기해소 일자가 2024년 12월 16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원래 4년제를 다니다가 자퇴후 현재 전문대를 다니고있고 올해 졸업예정입니다. 근데 재학생 졸업연기는 작년에 끝났다고합니다. 그리고  재학 연기자는 재학연기가 해소되는 졸업(제적)일의 다음 날 또는 제한연령(대학 2년제 22세, 4년제 24세 등)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전시근로역이 되나요? 1.4년제에서 2년제로 대학을 옮겼고 올해 졸업예정인데 입영연기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혹시 이게 다시 변동되서 연기가 늘어난다거나 하나요? 2.그러면 2024년 12월 16일에 입영연기 해소일자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되나요?
1. 질문자님이 대학원 에 입학 하지 않는 이상 변동 없이 갑니다.
2. 연기해소일자 기준 대로 하면 2028년 1월 1일 에 전시근로역 처분 됩니다. image image image
※ "전시근로역" 은 만 40세 까지 1년에 한번 민방위 교육 만 받으면 되는 면제 이므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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