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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제목과 같은 외교부 공식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체코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제목과 같은 외교부 공식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체코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이라고 써져있는데 제가 긴급여권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그럼 저같은 경우엔 체코로 여행이 가능한 것이겠지요?그리고 체코는 90일 이내 여행객은 무비자 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따로 여행증명서같은게 있어야 할까요?
긴급여권으로 가능합니다
따로 여행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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