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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에 아청물법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8살 남성입니다 2년전쯤에 전여자친구랑 관계한걸 영상으로 찍었고 그 영상을

안녕하세요 18살 남성입니다 2년전쯤에 전여자친구랑 관계한걸 영상으로 찍었고 그 영상을 A라는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A라는 저랑 10년을 친구 사이로 지냈고 친구도 자신이 관계한 영상을 보여줘서 진짜 친구라 생각하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준걸 말하고 다니고 그래서 건너건너 전여자친구 귀에 들어갔더라고요 전여자친구가 학교도 자퇴하고 살고있는 지역 떠나라 해서 학교도 안다니고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도 살던 동네 두번다시 안오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떠나기 전 헬스장을 큰 돈 주고 회원권을 끊어서 헬스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랑도 전여자친구가 연락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오고 저랑 연락하는데도 공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재판갈때 전여자친구가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공격적으로 연락한게 저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왜 헬스장 다니는거 말 안했냐는 식으러도 공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소년법이 적용될 확률이 큰가요 형사처벌로 갈 확률이 큰가요…??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하고 살고있던 친구들도 많이 안만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개인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촬영과 유포 정황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중대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당시 촬영된 시점이 2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전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18세라 하셨는데, 범행 당시가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중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영상 유출 범위,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공격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점은 사건 본질과 직접적 상관은 크지 않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과 생활태도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문, 환경조사서, 선처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미성년자라서 자동으로 소년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회부 또는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할지,“증거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할지, 합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장래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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