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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 및 차용금 미상환에대한 법적 절차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장인어른이 현장(아파투입주청소)일을하셨는데, 그위 오야지( 사장)란 사람이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장인어른이 현장(아파투입주청소)일을하셨는데, 그위 오야지( 사장)란 사람이 장인어른 팀원들의임금 5천만원 가량을 1년째 체불중입니다.저희 장인어른은 임금 510만원, 차용금400만원 정도체불중이구요장인어른을 제외한 팀원들은 중국국적의 노동자들이며, 노동비자도거의없고, 불법으로 일한상황입니다.- 돈줄 사장들이 2명이있으며, 금액상환에대한 각서 있음-1명은 주민등록증 사진보유, 연락처, 주거지 주소이있음 1명은 주민등록증 미보유, 연락처, 주고지있음위의 두명에 사장은 사회적약자( 늙은사람,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일을 시킨후 임금, 차용금 체불한 다른 노동자들이 다수있음,확인된 상태로만 2~3억은 되는듯 판단되나, 다른 피해자들은불법노동비자, 불법체류, 연로한나이로 인한 무지함으로 법적조치를꺼리고있는상태입니다질문내용.1, 저 두명의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적법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위임장 받아놓은상태임)2,민사, 형사소송시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장인어른의 임금체불 500, 차용금체불400만원의 건)3,형사 소송방법은 없는것인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뭉치면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귀하의 장인어른이 일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노무사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대응바랍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한명이 다른사람 위임받아 여러명이 진정할수 있읍니다. 노동청에 대표가 가서
국선노무사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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