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장인어른이 현장(아파투입주청소)일을하셨는데, 그위 오야지( 사장)란 사람이 장인어른 팀원들의임금 5천만원 가량을 1년째 체불중입니다.저희 장인어른은 임금 510만원, 차용금400만원 정도체불중이구요장인어른을 제외한 팀원들은 중국국적의 노동자들이며, 노동비자도거의없고, 불법으로 일한상황입니다.- 돈줄 사장들이 2명이있으며, 금액상환에대한 각서 있음-1명은 주민등록증 사진보유, 연락처, 주거지 주소이있음 1명은 주민등록증 미보유, 연락처, 주고지있음위의 두명에 사장은 사회적약자( 늙은사람,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일을 시킨후 임금, 차용금 체불한 다른 노동자들이 다수있음,확인된 상태로만 2~3억은 되는듯 판단되나, 다른 피해자들은불법노동비자, 불법체류, 연로한나이로 인한 무지함으로 법적조치를꺼리고있는상태입니다질문내용.1, 저 두명의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적법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위임장 받아놓은상태임)2,민사, 형사소송시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장인어른의 임금체불 500, 차용금체불400만원의 건)3,형사 소송방법은 없는것인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뭉치면 형사소송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