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재산목록을 받았는데 부동산 소유권이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kb시세-1억 천만원임차인 보증금-1억 2천만원제가 알기론 이집은 보증보험을 위해 실거래가의 90% 전세보증금에 월세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100% 24년 8월 확실하게 보증보험 들어감)월세를 보함해서 위와 같이 보증금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월세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신청해야될까요?(금전소비대차 공증 보유중)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