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전에 말도 안해주고 지속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최소 20분 최대 30-40분정도 더 늦게 마쳐줍니다참고로 중학교이고요한번은 교장선생님 퇴임식, 한번은 진로토론독서한마당? 발표를 하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퇴임식은 전 교장선생님 노래 부르느라 늦게 마쳤고요 진로독서 그거는 발표 제한 시간이 5분이었는데 안끊고 계속 해버려서 거의 모든 팀이 5분을 넘겨서 늦게 마치게 되었어요.둘다 전교생 모두가 강당에 있었던 일이라 모두가 늦게 마치게 되었는데사전에 말도 안해주고 이러는게 맞나요? 심지어 진로독서 일은 오늘 있었던 일인데 교장선생님은 듣다가 먼저 가셨어요ㅋㅋ 본인들이 듣기 싫으면 남들도 듣기 싫을거란 생각은 안하시나요…
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때,(예를 들어 사설 어플리케이션으로 수행평가를 볼경우) 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신고를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고의성이 다분히 느껴지거나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불만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지않은이상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학생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교장선생님께 항의를 하시고, 이런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경우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부러 학생들 엿멕일라고 늦게끝내려는 고의성이 보이지않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