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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칙 vs 노동자 보호 (법)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암묵적으로 월요일 연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은 더더욱 지양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암묵적으로 월요일 연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은 더더욱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 지난 후에 바쁘니까요.그래서 매 월 월요일 연차가 1회 이상이 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 차감됨) 해외여행 일정이 생겨 사내에 월요일 연차자가 두 명이 발생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포함입니다.)되도록 안겹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비행기 발권을 해버린 상황이고 저는 아직 비행기 발권을 못한 상황인데 가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두 명 연차는 불가하다고 말하며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문의나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칙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내 규정이 연차 사용 지양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팀장에 들었습니다. 또한 여행은 개인사에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개인사의 따로 종류가 있을까요? 노동법상 경사 조사만 개인사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만약 사측에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혹은 시말서 작성 및 퇴사 권고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나 회사나 관련 법에 무지하군요.
질문자님의 글을 조목조목 따져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암묵적으로 월요일 연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은 더더욱 지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들 있죠.
아무래도 주말이 지난 후에 바쁘니까요.
이 문장은 회사에 유리한 문장인거 아시나요?
그래서 매 월 월요일 연차가 1회 이상이 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 차감됨)
인센티브 차감이 불이익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인센티브는 추가되는 것입니다. 회사정책에 잘 따라주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불이익할까요?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불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생겨 사내에 월요일 연차자가 두 명이 발생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포함입니다.)
되도록 안겹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비행기 발권을 해버린 상황이고 저는 아직 비행기 발권을 못한 상황인데 가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두 명 연차는 불가하다고 말하며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문의나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칙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내 규정이 연차 사용 지양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팀장에 들었습니다.
사칙요? 앞서 암묵적이라면서요. 암묵적이라는 말은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는 소리죠.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유롭게 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죠. 근로조건은 노사가 정하는게 맞지만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조항을 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시기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매주월요일이 직원이 없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나요?
앞서 '주말이 지난 후에 바쁘니까'가 회사에 유리한 문장일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바쁜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의문이군요.
또한 여행은 개인사에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개인사의 따로 종류가 있을까요? 노동법상 경사 조사만 개인사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여행도 개인사고 경조사도 개인사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경조사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 없습니다.
이에 만약 사측에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혹은 시말서 작성 및 퇴사 권고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시말서 작성이나 퇴사권고를 하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에 의한 연차사용시기 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차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100% 잘못한게 되죠.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센티브 같은건 기존의 계약에 있던 것보다 더 주는 것이고 이것을 차별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다만 이 차별을 회사의 암묵적 룰인 월요일 연차사용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죠.
물론 인센티브도 지급방식 등에 따라 차등이 불이익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단어의 일반적인 뜻만으로는 이것이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라는 정보가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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