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 수원지법 관할채권자 주소 서울동부지검 관할가압류 진행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렁을 하고자 합니다.이에 서류를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재판부에 문의하였으나재판부에서 네이버에 민사소송 관할로 찾아보라고 하네요.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신청서는
가압류를 처리했던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224조 (집행법원)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