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 내년에 미국에 갈 일이 생겨서요 학생비자로 반년 좀 넘게 갈 예정인데 비자가 학생비자를 통해 반년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
내년에 미국에 갈 일이 생겨서요 학생비자로 반년 좀 넘게 갈 예정인데 비자가 학생비자를 통해 반년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
학생비자 소지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한국 체류 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관찰" 또는 "임시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br>알아두셔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무엇입니까?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의 선고일 또는 행정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이민 신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동안
보호관찰 기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생비자 소지자는
다음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이민 당국
범죄 행위 가담 금지
모든 법원 명령 또는 행정 요구 사항 준수
학생 비자 소지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가 보호관찰 기간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취소되고 한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여행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보호관찰 중인 학생비자 소지자는 출입국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국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학생 비자 소지자 보호 관찰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먼저 출입국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보호 관찰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 및 규정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 및 관련 당국의 재량권
유예 기간 중인 학생 비자 소지자인 경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소속 대학이나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이민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