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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만료 후 ESTA로 미국 재입국(경유) 가능 여부 ​[현 상황]​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만료 직후

​[현 상황]​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만료 직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기간에 남미를 여행할 계획임.​남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야 함.​[궁금한 점]​1. J-1 비자가 끝난 직후, 남미 여행을 마치고 ESTA를 이용해 미국에 다시 입국(경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국행 항공권 소지 예정)​2. 만약 경유가 가능하다면, 조지아에 남겨둔 개인 짐을 찾아서 바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3.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1년간 J-1으로 장기 체류했던 기록이 ESTA 입국 시 불이익이 될지 걱정됩니다.
J-1 비자 만료 후 ESTA로 미국 재입국(경유)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J-1 비자가 끝난 직후 ESTA를 이용한 미국 재입국(경유) 가능성
J-1 비자 만료 후 ESTA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J-1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여행을 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 다만, ESTA는 미국 외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남미 여행 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한국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단순 경유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입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조지아에 남겨둔 짐 수거와 입국 심사 관련
짐을 수거하기 위한 단기 입국이라도 입국 심사관에게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짐이 여행 기간에 맞지 않게 너무 많으면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조사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리 짐을 정리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입국 시 명확한 귀국 일정과 한국행 항공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J-1 장기 체류 기록과 ESTA 입국 관련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ESTA로 입국 시, 이전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더 세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심사관은 귀국행 비행기표, 체류목적, 거주지, 여행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TA 신청 시 이전 J-1 비자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단순 경유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행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세요
- 미국에서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 입국 심사 시 장기체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J-1 비자 만료 후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단순 경유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행 항공권, 짧은 체류 계획 등)를 준비하고 입국 심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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