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서울에 있는 집을 매매 게약을 했는데요매도자이구요1층에 카페가있는데 매매계약하기전, 집을 팔아야 할것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 작년부터 얘기드림 ) 권리금 얘기가 없었어요그런데 이제 7, 8 월에 집을 팔 예정이다 계약만 남았다 카페사장님이 11월8일날 나간다면집을 매도하겠다. 라고 고지를 드리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잔금은 1월 8일이고 매수인분이랑 계약서 내용은 1층카페 명도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문제는 갑자기 계약서 쓰고 나서 카페사장님이 전화가와서 권리금을 받아야 겠다 라고 말씀하셔서어머니가 저희도 힘든데 카페사장님도 힘드시니 1천만원을 드리겠다.. 라고하니인테리어비용도 1천만원 들고 들어올때 권리금 3천만원 이 들어서 1천만원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도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임차인측 내용증명)과거에 문자로 폐업 의사를 언급한 부분은 단순히 상황을 공유드린 것이였으며, 권리금 정산이나 명도에 관한구체적으로 합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장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는 시설투자 , 인테리어, 집기구비 등을 통해 본사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권리금 가치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이 아닌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번 일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어요이런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에 협의할지 협의가 안되었는데 터무니없이 3천 ~ 5천만원 을 달라 할 것 같은데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저희는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인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