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헤어진 이후에도 2-3번 정도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의를 구하고 들어갔으며 집안에서 같이 대화도 함) 사건이 발생한 날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로 택배를 가지러 간다고 허락을 구한 상황이었는데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까요?다만 집안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전남자친구는 택배가 문 밖에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